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20명 이내로 한다.
②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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