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측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5.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승계 신고
6.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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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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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사항 |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력 | 가. 경력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 등 경력기간 나. 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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