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계측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등록행정안전부령성능검사등록기준자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계측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상호
2.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3.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4.보유인력 또는 보유장비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계측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