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계측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상호
2.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3.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4.보유인력 또는 보유장비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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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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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인력기준 | 다음 각 호의 인력기준을 모두 갖출 것 1. 직무분야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급 이상 등급의 건설기술인을 각각 1명 이상 갖출 것 가. 기계분야 나. 전기ㆍ전자분야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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