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응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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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응급조치명령서를 교부하고, 응급조치에 응한 사람에게는 응급조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응급조치명령서를 교부하고, 응급조치에 응한 사람에게는 응급조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할 대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ㆍ제거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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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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