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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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토질조사 등의 시험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토질조사 등의 시험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6.20, 2020.9.8>
1.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를 말한다)
2.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를 말한다)
3.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말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준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③제2항에 따른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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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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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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