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재해위험도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해위험도평가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계인붕괴위험지역재해위험도평가재해위험도평관리기관이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기관[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2.주변 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2.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3.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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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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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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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