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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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제16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제16조의2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제16조의3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제17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17조의2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제18조의2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제18조의3 · 휴면 조합법인의 해산제19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제19조의2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