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의2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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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사회 식생활 교육(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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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사회 식생활 교육(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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