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사후관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2.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의 이행 여부
3.법 제27조의4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정확성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