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해양수산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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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2.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의 이행 여부
3.법 제27조의4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정확성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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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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