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①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