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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