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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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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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이의신청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17. 9. 20.> 이 의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0일 이의신청 공동농업 경영체 | 공동농업경영체명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등록번호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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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 · 이의신청 심사결정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5. 9. 19.> 이 의 신 청 심 사 결 정 서 이의신청 공동농업 경영체 | 공동농업경영체명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등록번호 이의신청 내용 | 처분내용 | 통지서 (공고문) 번호 | | 통지(공고) 일자 | 처분결과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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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제21조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제22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제23조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제24조 ·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5조 ·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사후관리제2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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