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해양수산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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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매년 실시
2.수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제출 요청 등을 통한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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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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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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