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매년 실시
2.수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제출 요청 등을 통한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