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9, 2013.3.24, 2014.8.7, 2018.12.27, 2020.8.25, 2024.3.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조사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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