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조사원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9, 2013.3.24, 2014.8.7, 2018.12.27, 2020.8.25, 2024.3.18>

2. 조문 관계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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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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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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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