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조사원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9, 2013.3.24, 2014.8.7, 2018.12.27, 2020.8.25, 20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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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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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제4조의4 ·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제4조의5 ·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제4조의6 · 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제5조 ·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6조 · 조사원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증표제7조의2 · 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제8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제9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제10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