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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1.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정보
5.삭제 <2016.3.24>
6.연간 소득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농업 소득과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7.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8.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ㆍ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9.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10.「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림가 선정에 관한 정보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3.24, 2013.7.3, 2017.12.18, 2021.9.30>
1.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선정정보
3.어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5.연간 어업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6.연간 어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외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7.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어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8.생산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정보 중 유통 대상 품종, 품종별 연간 생산량ㆍ생산금액 및 품종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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