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정보소득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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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1.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정보
5.삭제 <2016.3.24>
6.연간 소득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농업 소득과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7.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8.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ㆍ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9.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10.「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림가 선정에 관한 정보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3.24, 2013.7.3, 2017.12.18, 2021.9.30>
1.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선정정보
3.어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5.연간 어업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6.연간 어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외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7.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어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8.생산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정보 중 유통 대상 품종, 품종별 연간 생산량ㆍ생산금액 및 품종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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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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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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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