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와 같다.
②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