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관
2.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3.창립총회의사록
4.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어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6.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7.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③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2.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인 인감증명서
⑤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⑥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3.법인 인감증명서
⑦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