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3.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4, 2024.3.18>
1.삭제<2024.3.18>
2.삭제<2024.3.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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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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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3 · [농업,어업(등록확인서, 증명서, 등록말소확인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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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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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2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임업정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4. 3. 18.>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임업정보용)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대상 농업경영체 | 경영체 등록번호 성명(법인명ㆍ대표자명) 제출 증명 자료 |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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