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인의 주소지 또는 어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의2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25.7.17>
②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0.8.25, 2024.3.18, 2025.7.17>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는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5.7.17>
⑤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⑥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어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