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이하 "공동농업경영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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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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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10. 8.>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 [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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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7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변경등록) 확인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신설 2017. 9. 20.>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 [ ] 등록 [ ] 변경등록 | 확인서 1.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등록번호 | 최초등록일자 | | 최종수정일자 | 2. 공동농업경영체 (법인명 및 대표자) | 공동농업경영체명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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