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①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이하 "공동농업경영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