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과 같다.
②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관
2.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3.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4.각 사원ㆍ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6.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7.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8.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거나 영어조합법인이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③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과 같다.
④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2.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인 인감증명서
⑤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6서식 및 별지 제22호의7서식과 같다.
⑥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3.법인 인감증명서
⑦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