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4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③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7>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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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7 · 이의신청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개정 2020. 8. 25.> 이 의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0일 이의신청 농업경영체 | 성 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
제4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의8 · 이의신청 심사결정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개정 2025. 9. 19.> 이 의 신 청 심 사 결 정 서 이의신청 농업경영체 | 성 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이의신청 내용 | 처분내용 | 통지서 (공고문) 번호 | | 통지(공고) 일자 | 처분결과 및 사유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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