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경영정보직불금읍장ㆍ면장ㆍ동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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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2021.9.30, 2024.3.18, 2025.7.17>
1.「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직불금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직불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2024.3.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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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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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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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