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2021.9.30, 2024.3.18, 2025.7.17>
1.「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직불금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직불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8>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2024.3.18>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