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변경 등록대상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해양수산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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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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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1.영 별표 1 제3호나목의 정보 중 농업법인의 주소 정보
2.영 별표 1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

2의2. 삭제<2026.6.18>

3.영 별표 1 제7호다목ㆍ라목,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4.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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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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