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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3조 · 변경 등록대상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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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1.영 별표 1 제3호나목의 정보 중 농업법인의 주소 정보
2.영 별표 1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

2의2.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

3.영 별표 1 제7호다목ㆍ라목,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4.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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