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해양수산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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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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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평가의 기본방향
2.평가의 대상 및 방법
3.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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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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