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평가의 기본방향
2.평가의 대상 및 방법
3.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