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어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2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을 한 어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한다.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3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