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1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의2 ·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제4조의3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제4조의4 ·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제4조의5 ·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제4조의6 · 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5조 ·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조사원의 활용제7조 · 증표제7조의2 · 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제8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제9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