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12.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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