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0서식까지와 같다.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3서식까지와 같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별지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제22호의10서식까지와제22호의13서식까지와제22호의11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0서식까지와 같다.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3서식까지와 같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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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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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0서식까지와 같다.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3서식까지와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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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