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23호서식] <신설 2015.7.7.>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신청내용 | 설립목적…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서제15조 ·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제16조 · 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제17조 ·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제18조 ·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0조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제22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제23조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제24조 ·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제25조 ·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