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3.18>
②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9.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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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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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공무원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2. 27.> (앞면) 제 호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공무원증 사 진3㎝×4㎝ 성 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산림청ㆍOO지방해양수산청 60㎜×85㎜[백상지 150g/㎡] (색상: 연녹색) (뒷면)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공무원증…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원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2. 27.> (앞면) 제 호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 사 원 증 사 진3㎝×4㎝ 성 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산림청ㆍOO지방해양수산청 60㎜×85㎜[백상지 150g/㎡] (색상: 연녹색) (뒷면)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 사 원 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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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 ·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제4조의5 ·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제4조의6 · 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제5조 ·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 · 조사원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7조 · 증표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2 · 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제8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제9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제10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제11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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