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20조의10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2.5.19>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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