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20조의10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2.5.19>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