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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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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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17. 9. 20.>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법인의 대표 또는 단체의장 | 공동농업경영체명 | |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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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17. 9. 20.> 제 호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서 공동농업경영체명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 주 경영분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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