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6-07-0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5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장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국가의 책무
  5. 제5조 ·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6. 제6조 · 사업계획서의 제출
  7. 제7조 · 감독 및 명령
  8. 제8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9. 제9조 · 자격 요건
  10. 제10조 · 대출 종류 및 한도
  11. 제11조 · 대출 금리
  12. 제12조 · 대출 신청 및 추천
  13. 제13조 · 설명 의무
  14. 제14조 · 대출 승인
  15. 제15조 · 채무자의 신고의무
  16. 제16조 · 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17. 제17조 · 대출원리금 계산
  18. 제18조 ·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19. 제19조 ·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20. 제20조 · 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21. 제21조 · 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22. 제22조 · 상환의무의 통지
  23. 제23조 · 종합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24. 제24조 ·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25. 제25조 · 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26. 제26조 · 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27. 제27조 · 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28. 제28조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29. 제29조 ·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30. 제30조 · 연체금
  31. 제31조 · 납부기한 전 징수
  32. 제32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33. 제33조 · 대출원리금 등의 징수순위
  34. 제34조 · 수납 대출원리금의 납입
  35. 제35조 · 이의신청
  36. 제36조 · 소멸시효 등
  37. 제37조 · 자료 요청
  38. 제38조 ·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조회
  39. 제39조 · 중복 지원의 방지
  40. 제40조 · 세법 등의 준용
  41. 제41조 · 벌칙
  42. 제42조 · 벌칙
  43. 제43조 · 벌칙
  44. 제44조 · 과태료
  45. 제8의2조 · 전환대출 대상
  46. 제16의2조 · 이자의 면제
  47. 제33의2조 · 통지 등의 송달 방법 등
  48. 제38의2조 · 과세정보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