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10-10 공포2025-04-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4-11 | 2024-10-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 제3조 ·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
- 제4조 ·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기준
- 제5조 ·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제6조 ·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
- 제7조 · 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 제8조 · 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 제9조 ·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
- 제10조 · 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
- 제11조 · 보행자의 날
- 제12조 · 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 제13조 · 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 제14조 · 특별지역대책의 내용
- 제15조 ·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방법 및 절차
- 제16조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
- 제17조 ·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 제18조 ·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 제19조 ·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 제20조 ·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 제14의2조 · 조정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