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10-10 공포2025-04-11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0-10, 시행일 2025-04-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3. 제3조 ·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
  4. 제4조 ·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기준
  5. 제5조 ·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6. 제6조 ·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
  7. 제7조 · 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8. 제8조 · 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9. 제9조 ·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
  10. 제10조 · 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
  11. 제11조 · 보행자의 날
  12. 제12조 · 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13. 제13조 · 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14. 제14조 · 특별지역대책의 내용
  15. 제15조 ·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방법 및 절차
  16. 제16조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
  17. 제17조 ·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18. 제18조 ·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19. 제19조 ·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20. 제20조 ·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21. 제14조의2 · 조정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