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국내외 동향분석
2.신기술에 관한 시험 및 시범적용
3.응용기술 및 대응기술의 개발
4.그 밖에 신기술 도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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