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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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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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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