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국방정보화협의체자문국방부장관대통령령분야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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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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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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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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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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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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