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국방정보화협의체자문국방부장관대통령령분야별전문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