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간연구개발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민ㆍ군 인력의 교류
2.민ㆍ군 공동교육과정의 개발
3.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 시험
②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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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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