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실험부대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전략적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2.합동 및 연합작전의 효용을 현저히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3.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군사 작전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4.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효용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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