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의 조직이 활용하는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이하 이 조에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방정보시스템 및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기획,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를 수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구체적 방안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수행 부대 또는 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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