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이 조에서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주요 국가의 국방정보화에 관한 개발 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의 상용기술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용기술 우선 도입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지침에 신속한 전력화, 정확한 요구사항의 도출 및 적시 반영, 적정 기술의 도입 등을 위하여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화적 획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사업추진절차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⑦사업추진지침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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