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정보사회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화
2.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정보화
3.우수한 국방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정보화
4.국방전력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통합적 정보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방정보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