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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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정보사회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화
2.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정보화
3.우수한 국방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정보화
4.국방전력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통합적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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