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사회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화.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정보화.
기본원칙정보화국방정보자원국방정보기술정보사회국가안보국방전력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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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정보사회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화
2.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정보화
3.우수한 국방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정보화
4.국방전력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통합적 정보화

2. 조문 관계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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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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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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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사회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화.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정보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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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