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담기관행정절차법국방부장관국방정보자원관리필요하다고국방정보화전담기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④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 조문 관계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