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상호운용성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상호운용성 지침 개발 및 보급
2.상호운용성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3.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한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시책에 따라 해당 국방정보기술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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