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제 <2013.3.23>.
국방정보화기본계획기본계획국방정보화국방부장관수립과제도확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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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3.3.23>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2.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3.국방정보기술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4.국방정보화에 관한 제도 정비
5.국방정보보호
6.국방정보화 연구개발
7.국방정보화 인력의 양성
8.국방정보화 재원의 확보
9.국방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10.그 밖에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⑤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ㆍ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명령 등 제도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⑥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⑦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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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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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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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제 <2013.3.23>.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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