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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