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재원의 확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방정보화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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