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방정보화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국방정보화책임관지능정보화 기본법정보화책임관국방부장관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종합조정국방정보화사업계획국방정보화추진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③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국방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활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국방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3.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국방정보화와의 연계ㆍ조정
4.행정처리 과정의 정보화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④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