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추진체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등(이하 "국방정보화추진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군의 전투와 군령 등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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