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1.연합작전능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국방정보기술 표준화와 검증
2.국방정보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동향조사와 분석
3.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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