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제7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2.제19조에 따라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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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제23조 · 국방정보화 평가제24조 · 전문기술지원기관제25조 ·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제26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비밀유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