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제19조에 따라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비밀유지의 의무정보화책임관국방정보자원비밀유지관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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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제7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2.제19조에 따라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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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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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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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제19조에 따라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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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