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자격정지천만원비밀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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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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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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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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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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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